"112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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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돼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10.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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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안전계 이동인 경장

[매일일보]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현장 경찰관들을 힘들게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지령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에 대한 경찰 처벌 건수는 1-7월 평균 111.4건 이던 것이 8월 154건, 9월 23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형사입건은 월평균 5건 수준이던 것이 8월 31건, 9월 45건으로 급증했다. 상습,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4건을 제기했고, 8건을 준비하는 등 총 12건의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강경분위기 속에서 112허위신고 건수는 1-7월 평균 1201건에서 8월 429건, 9월 2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위급상황에서 112신고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의 전개는 서민생활 보호 및 자발적인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향 제시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순간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시 경찰의 도움을 전달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소중한 “국민들의 비상벨”112 허위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위신고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절박한 도움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가 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기에 성숙한 112신고 의식 함양은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단임을 명심하자.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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