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엎드려서 무기 사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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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에 엎드려서 무기 사오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3.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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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책임으로 납품 늦어져도 지연배상금은 커녕 ‘선결제’
▲ F-15K 2차 사업 과정에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미사일(AIM-120C7)은 2008년 말 FMS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년이 늦어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못한다.

[매일일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계약당사자로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 측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연배상금을 받기는커녕 대금지급은 원래 일정대로 해야 하는 등 굴욕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서 미국 측 귀책사유로 무기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약속된 지급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도 FMS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15K 2차 사업 과정에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미사일(AIM-120C7)은 2008년 말 FMS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년이 늦어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못한다.

또한 북한의 지하화된 전략표적 무력화를 위한 지하시설파괴폭탄(GBU-28, 벙커버스터) 사업의 경우 2009년 말까지가 도입 예정 시한이었는데, 올해 5월에서야 1차분이 들어왔음에도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700여억원의 무기대금을 지급했다.

▲ GBU-28의 작동 개념도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만, FMS는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이를 변경하려면 미국 측과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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