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간단히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광고 내에 마련되는 ‘수신거부’ 버튼을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이메일 광고 발송사업자는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있는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해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수신거부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