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843건…작년보다 1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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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843건…작년보다 14배 급증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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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는 284건…조세 저항 커질 듯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작년보다 1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즉 종부세가 332만원 오른다면 월세는 20만원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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