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상태바
광명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 김정길 기자
  • 승인 2022.11.1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11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1년의 임기동안 위반 신고 조치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안성환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