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200m내 ‘멀티방’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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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반경 200m내 ‘멀티방’ 못 들어선다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10.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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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온상 지목…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매일일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멀티방'은 학교 반경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 대형TV를 비롯한 홈씨어터와 컴퓨터, 게임기, 노래방 기기 등과 함께 긴 소파 혹은 침대가 놓여있는 멀티방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해당 시설이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해당 시설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 등을 따져 금지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다.

▲ 지난해 9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멀티방을 방문해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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