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8%, 개인은 10% 소득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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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8%, 개인은 10% 소득공제 해준다
  • 조민교기자
  • 승인 2022.1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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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부 경제부총리,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기자] 앞으로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최대 8%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개인은 연말정산시 10% 공제를 받는다. 법인의 벤처 투자는 지금까지 간접 출자의 경우에 한정해 5%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그 폭과 내용을 넓히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최근 고금리로 인해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권에 묶여 내수 진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체 투자처로서 벤처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시중 자금이 벤처업계로 몰리면 내수 침체의 위기를 넘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수출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방안의 골자는 '출자·운용·회수'의 단계별 민간 벤처모펀드의 역할 강화다. 해당 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즉 이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에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첫 투자의 경우 혜택의 폭이 훨씬 커진다. 최대 8%까지가 된다. 예컨대 처음으로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다면 지금까지는 1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봤지만, 법령 정비 및 시행 후에는 16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식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100만원 투자시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혔다. 개인 또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출자로 얻은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투자 단계에서 획득하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비과세가 이뤄지면 그만큼 투자의 질과 내용이 좋아질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올해 개정되는 만큼 개정 직후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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