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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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11.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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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11월25일, 과적행위 근절로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대전광역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2022년 5월 단속 현장)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 동안‘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으며, 보수를 위해 연간 420억 원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과적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운행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850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96대를 적발하고, 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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