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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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0.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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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중상자 전담 공무원 일대일 매칭,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은 완료됐다. 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 역시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한다.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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