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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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불법 소각 행위 자제 당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10.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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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산림 화재로 이어져, 대형피해 발생 우려
논두렁 소각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농부산물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금산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 화재출동 건수는 16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지역에서 불피움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산림 및 이에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소각행위 또는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정말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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