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오너 일가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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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오너 일가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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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영업정지 검토'에 '거액 금괴 인출' 의혹까지
노조 이어 경실련도 현회장 등 경영진 고발하기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동양증권 한 점포를 찾았다. 이 부회장은 점포 내 대여금고에 가더니 가방 3개와 쇼핑백 1개에 무엇인가를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모습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동양증권 검사과정에서 확보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양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로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 회장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계열사 법정관리 직후인 지난 1일 동양증권 개인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다. 이 부회장은 동양증권 개인 대여금고에서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사 영업부를 통해 6억원을 인출했고 경호원까지 동행해 대여금고에서 큰 가방 몇 개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득 들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일행이 지나간 자리에서 금괴 포장지와 상자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동양그룹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동양증권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를 특별검사로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검사에서 금감원은 이 부회장의 거액 인출 의혹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지난달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날 3개가 법정관리 신청 직후 금감원에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아닌 자체적인 영업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아직 동양증권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영업정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동양증권 측에 전달했다.

정 사장이 금융회사 초유의 ‘영업정지’를 지시한 배경은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부실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 매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해당 계열사의 자산이 동결되기까지 통상 2~3시간이 소요돼 이 시간을 넘기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단 생각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동양증권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동양증권 영업정지는 무산됐고 정 사장의 우려대로 지난달 30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 주식 510만주 가량이 반대매매로 시장에 출회됐다. 이는 일부 증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소식을 전해듣고 자산 동결 직전 담보권을 행사해 채무를 회수한 것이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와 경실련 등은 현재현 회장 및 동양그룹 경영진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의 경우 채권단인 산업은행조차 ‘섣부른 법정관리’라는데 현 회장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는)개인투자자는 외면한채 오너 일가를 보전하겠다는 사리사욕의 발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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