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상태바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촉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10.2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장치 확보 불구 법사위 계류 1년 지나
“투자유치와 성장전략 전개할 방안 필요”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년이 지났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충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지 않는다. 

협회는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은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크나큰 위기”라고 호소했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털(VC)도 66%가 찬성하고 있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부작용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다. 

협회는 “벤처기업에게 자금은 생명줄이며, 고성장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며 “혁신‧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