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SMTECH 공개된 정보 검색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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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SMTECH 공개된 정보 검색 위법성 없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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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TIPA' 신고자 취득행위 검토 과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로고.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로고.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종합관리시스템에 올린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어‧URL 변경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단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23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이 T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TIP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어, URL 변경을 통해 다운로드 된다고 신고한 신고자의 취득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구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색어 및 URL 변경 방식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 신고했다.

A씨가 SMTECH에서 다운로드한 678개 파일에는 회의비 및 교통비 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현물출자확인서 등이 있었다. 해당 파일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총 15개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TIPA는 신고 확인 이틀 뒤인 당해 11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로부터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 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주일간 TIPA 홈페이지 및 SMTECH에 사과문 및 정보조회 글도 게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일 TIPA는 법률자문을 통해 신고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 협조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저장장치를 회수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법률자문 결과, ‘공개’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을 두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TIPA가 과도하게 신고자 취득행위의 위법성을 따져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단 설명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취약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향한 과도한 문제제기는 공익신고자들의 설 곳을 매우 좁게 만들고,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경으로 사이트를 관리해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에서도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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