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CP 발행 허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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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CP 발행 허용 재검토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0.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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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투자자보호 위해 공시 강화도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어음(CP) 시장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CP시장의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CP시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최근 시행된 여러 제도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P는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그러나 지난해 LIG건설, 올해 동양그룹 등이 부도 직전 부실 CP를 대량 발행해 제도를 악용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CP는 고객 대부분이 신탁운용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만큼 고객의 책임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발행공시 강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회사채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정보투명성 수준이 떨어져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CP로 눈을 돌리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결과 기업들이 단기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CP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기 CP 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 CP 발행 허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P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공시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 때 CP 투자자에게 이를 적극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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