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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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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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소상공인 인식조사’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근 카카오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독과점 피해 재발 방지와 시장 공정화를 위해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 업체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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