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호영 만나 “中企 현안법안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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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호영 만나 “中企 현안법안 국회 통과돼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10.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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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 논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중소기업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업계 현안을 종합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본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 의원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 등 중소기업 주요현안 및 입법과제 16건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복수의결권을 다룬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벤처업계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연한 ‘노동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노사 합의 시 주52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연간 입국쿼터 및 중소사업장 고용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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