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온라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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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온라인 확인 가능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3.10.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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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 달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클인업시스템에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가 전체 공개되며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서울시는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서면결의서 공개를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1단계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배포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면결의서를 공개토록 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2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법령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서면결의서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용 목적을 기재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개되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목적 하에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공개 시 조합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외에 종전 자료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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