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모친상에 5일간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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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모친상에 5일간 일시 석방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10.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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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모친상을 당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시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모친이 지병으로 위독한 상황”이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의 모친은 이날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김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날부터 5일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머무는 장소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해당 재판부에서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건네는 등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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