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위, ‘P2P 연계투자’ 해답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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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위, ‘P2P 연계투자’ 해답 제시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10.1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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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P2P업체가 제도권에 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49개사 모두 작년 적자를 기록했다. 1.5금융을 표방한 P2P는 출범 초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핵심인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가 많다.

P2P업계가 기관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신뢰도 자체도 대폭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펀드에 국민연금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이를 통해 현재 부동산에 몰려있는 대출을 P2P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은 모호한 법령해석 때문에 실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P2P 대출 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투업법은 저축은행·캐피털사 등이 P2P를 통해 돈을 내주는 경우 자체 대출과 똑같이 간주한다. 따라서 P2P만 대출 심사를 하면 되는지, 금융사도 중복 심사를 해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와 일부 저축은행은 작년 말쯤에 연계투자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금융위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P2P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CSS를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 역시 충분하다. P2P대출은 저축은행 대비 평균 연 금리가 3%포인트가량 낮아 자금 모집만 문제없다면,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온투업법 시행령이 개인 투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해놨다. 여기에 플랫폼을 통한 투자 서비스도 규제로 인해 막히면서, 투자자의 접근성도 떨어져 투자금 유치가 어렵다. 실제 피플펀드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75조원의 대출 수요 중 14조원어치가 신용 평가를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 집행된 금액은 월평균 200억원에 그친다.

P2P 역시도 IT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선 그렇게 관대하던 정부가 이제 첫발을 뗀 P2P에는 왜 이러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미 법령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가능한 해답은 법령해석 자체가 필요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금융위에서 연계투자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면 된다. 이마저도 안 하지 않나.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가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마저 P2P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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