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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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2.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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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이레 기자
산업부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국회 여야 국정감사장이 뜨겁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안에 따라 올해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2%보다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준다”며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로선 배당소득이 늘거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될 때 근로자 임금 수준은 0.27% 감소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투자가 33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다”며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 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단기적으로 투자는 0.46%, 취업자 수는 0.13%, 국내총생산(GDP)은 0.21% 늘어나며 장기적으론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GDP가 1.13%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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