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혁신’ 추진…청년농 육성‧농업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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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혁신’ 추진…청년농 육성‧농업 스마트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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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및 원예시설·축사 30% 스마트화 목표
스마트팜.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정부가 청년농을 대거 육성하고 원예시설·축사를 스마트화하는 등 농업 혁신을 추진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원예시설·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청년농의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내년 400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내년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팜을 시작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위기가 오면 1년간, 최대 3회에 걸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촌 정착민에게 주택·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400곳을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한다.

유입 추세가 이어진다면 청년농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서 2040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온실 1만ha에 정보통신기술 장비·인공지능 서비스를 보급하고 축사 1만1000호에는 악취·질병 관리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을 갖추도록 한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을 확충하는 한편 2024년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4곳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과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56만20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가루쌀, 밀, 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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