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신고 제도 도입, 청렴·투명한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해 추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강서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의기구인 의회가 겸직신고 제도를 도입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겸직신고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의장이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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