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논란의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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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 논란의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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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단법인 경청 제공
자료=재단법인 경청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꺽는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79.4%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8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이다. 이는 이전 경영자 단체의 조사 결과인 90% 이상의 기업이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다.

실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관련 법률 시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위축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꺽는 과잉 입법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과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22.5%) 순으로 답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5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7.9%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야근, 특근 등 불건전한 근무 문화 개선’ 순이다. 반대 이유로는 ‘구인 어려움’, ‘인건비 증가 부담’, ‘업종 및 직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경청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90% 이상의 기업이 반대한 기존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설문조사라 눈길을 끈다”면서 “이번 조사에는 5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높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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