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이동장치(PM) 제대로 알고 운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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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이동장치(PM) 제대로 알고 운행하자
  •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훈
  • 승인 2022.10.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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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훈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훈

[매일일보]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이동장치(PM)의 종류 중 하나이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인소유의 PM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빌려주는 PM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PM을 탈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때 첫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M을 빌려 이용하는 것이 자주 보인다. 14세 이상 부터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또한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조작이 간편한 특성상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90%이상의 운전자가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셋째, 음주 후 운행을 하지말자. 개인형이동장치를 길거리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요즘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 음주는 10만원, 음주측정불응시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행정처분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말자.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특별 단속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과 차량통행량이 많은 요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PM이용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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