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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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10.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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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 ‘새출발기금 업무협약’ 체결
4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을 대응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이날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이날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권남주 기금 대표이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이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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