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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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의무화”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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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산 낭비 막고 체계적 관리 제도개선 권고

[매일일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 홍보나 포상,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용도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때 할인율 비교를 통해 더욱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을 작성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 개선안에는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통합구매 등 예산 절감 방안 마련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 점검 강화해 부적절한 사용 방지 ▲구매·배부대장 작성·관리하고, 수령받은 사람의 자필 서명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추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 ▲상품권 구매시 예산절감 노력 부족, ▲배부대장 및 수령인 서명 등 사후관리 미흡, ▲ 상품권 관련 규정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교육청은 1661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시 소액 수의계약입찰을 통해 5.6%(약 93만원)을 할인받았으나 ○○공단은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등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통합구매가 가능한데도 건별로 구매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예산항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동일 용도의 상품권을 편성목적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예산항목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시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절차 마련·가능한 경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강화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상품권의 사용범위와 용도별 상품권 구매시 사용가능한 예산 명확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외부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간 관련규정 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관행이 지속되어 오던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행태가 정상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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