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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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대출 지원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2.09.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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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현대화·위생수준 향상 위해…최대 5억원까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레시청 전경
용인특레시청 전경

경기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시설 개선 등에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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