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계,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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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계,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안으로 부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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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시설,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가능
“기존 구축된 소각로 사용 시 민원‧갈등 해소”
민간 소각시설 전경. 사진=소각업계 제공
민간 소각시설 전경. 사진=소각업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의존하던 서울시는 2026년부터 실시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 8월 현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한다고 밝혔다. 시설 여유 부지에 2026년까지 1000t 규모의 지하 소각시설을 짓고, 노후화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마포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 본부’를 꾸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개요’를 공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상암동으로 정하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라 연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 소각시설업계는 현재 전국에 있는 민간 소각시설은 총 75개소로 일 처리능력은 8589t에 달한다. 민간 소각시설에 폐토사, 돌, 고철 등을 사전 선별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늘리고, 폐기물을 최대처리능력 130%까지 처리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일 처리 가능량이 5486t 추가된다.

2020년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하루 평균 2973t임을 감안하면 총 처리능력 1만4075t을 보유할 수 있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민간 소각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민원·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불과 4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 주민민원 해소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도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지역 이동을 유연하게 허용하면, 새로운 생활폐기물 시설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민간 소각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불연물 사전분리’ 및 ‘최대처리능력 130% 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어서 인프라를 마련한 뒤에 소각량을 줄이는 플랜을 가동시키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소각량을 줄이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실험을 실패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다. 지금은 모험을 하기에 시간이 늦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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