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놓고 '옥신각신'…法 "변경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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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놓고 '옥신각신'…法 "변경없다"(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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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 재판부, 정치영역까지 판단…공정성 담보 어려워"
李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 잡았으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에 대해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을 거절했다. 이날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즉각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게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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