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해달라"…이준석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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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해달라"…이준석 "지연전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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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앞으로 얼마나 웃픈 일이 일어날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게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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