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26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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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26일 논의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2.09.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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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달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제외한 27건의 법률안 의결과 국정감사계획서만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민주당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양당 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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