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은 방어적 행위…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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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은 방어적 행위…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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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리인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징계 등에 반발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가처분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다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날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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