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잡으려다 ‘경비’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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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잡으려다 ‘경비’ 잡을라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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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의무화’…애꿎은 선량업체에 불똥 우려
▲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45-1번지 일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사)무궁화봉사회의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현장에서 시에서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지난해 만도, SJM 등의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들의 불법 폭력 사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경비업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이 애꿎은 정상업체에 불똥을 튀겼다는 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경비업계는 올해 6월 공포돼 내년 6월 시행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18조7항에 대해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며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집단 민원현장, 신변보호 업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배치 전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모든 경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를 어긴 업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조직폭력단체들이 ‘경비용역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회갈등 현장에서 법외 폭력을 저지르는 대가로 돈을 버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에 대해 경비업체들은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비업체들은 교육을 이수한 예비인력을 상시 확보해 둬야 하지만 이것은 경비 수요가 발생하면 경비원을 선발해 우선 배치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받게 하는 대부분 경비업계의 운영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것.

경비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특성과 경비원 채용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킬 수도 없는 법”이라며 “교육기간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근무도 하지 않은 이들의 노무 비용까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지정한 신임 경비원 교육기관이 전국 55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업무 배치 전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들의 논리다.

설령 나중에 필요하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생각으로 자비를 들여 미리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비협회는 “구직자가 자비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전 교육을 가능하게 할 여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내년 6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모으고 정치권을 상대로 법안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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