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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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자회사 부당 지원”
  • 김윤정 기자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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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200억원 체결 13개 자회사 출범...7개월 만에 500억원 수의계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은 철도공사가 자회사(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고의로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 위해 현물출자를 하고 수 백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출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사출범 7개월 만에 모두 18건 500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의원은 올해 1월 25일 개최된 철도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철도공사는 자본금 5억원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에 현물을 출자하는 안을 상정했으며, 이 안건의 원안에는 ‘철도공사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혀 고의로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고가의 장비 3기 4억을 철도시설산업(주)에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1월말까지 장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시설산업(주)가 공사수주를 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이사의 반대를 뿌리치고 공사 수의계약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시설산업(주)에 대한 현물출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실제로 7월말 현재 시설산업(주)는 4건에 걸쳐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철도건널목위탁관리용역 139억원짜리는 수의계약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시기인 04년 12월 1일 체결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환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철도차량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회사설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어 철도차량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주)코레일엔지니어링(자본금5억, 출자 3억)과 철도전기시설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자본금 5억 전액출자)도 수의계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여타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출범 7개월 만에 18건, 50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7월말 현재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2건 60억원,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과는 7건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철도공사는 이외 브이캐시주식회사(전자화폐 발행관리, 자본금162억 원 중 80억원 출자)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앤콤머스(철도회원카드관리, 자본금 51억중 40억 출자) KTX관광레저(주)(자본금20억 중 10억 출자) 등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주식회사 한국철도종합서비스 2건 70억원, 철도산업개발(주) 2건 54억원, (주)KSN 1건 65억원 등 전 자회사와 500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주)철도광고의 경우는 광고사업을 수탁하면서 매출액의 15%를 향후 3년간 가져갈 예정으로 그 금액 또한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 철도공사법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정경제부 제107호 이하 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설 설비 등에 대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장비 기계 등 현물을 출자함으로써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거절하고 자회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기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 또한 수의계약은 비리의 소지를 높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부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양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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