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비대위 출범…운명은 28일 결정된다
상태바
與 정진석 비대위 출범…운명은 28일 결정된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9.1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소송 자격 없어” 비판,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의 안정화' 강조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주장, 법률가 주장 근거 인용 자신감 내비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비대위원들과 함께 참배한 뒤 국기에 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비대위원들과 함께 참배한 뒤 국기에 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진석 비대위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법원이 가처분 심문과 판단을 28일로 연기하면서 정 비대위원장의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및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논리'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비대위 첫 일정으로 비대위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도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심문의 경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명 계획에 대해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가 그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초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이날 1,2차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인 오는 28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 절차만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