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절세 만능통장 ISA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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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절세 만능통장 ISA 꼭 챙기세요
  • 김은혜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 승인 2022.09.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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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했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렸다. ISA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손쉽게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2016년 3월 출시 후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렸지만, 인기가 수그러들며 가입자 수가 줄기도 했다.

애초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ISA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롱계좌가 되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5년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부담이 컸다. 다음으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5년 만기까지 돈이 묶이지 않는다. 납입원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만기 전이라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며 해지할 수 있다.세제혜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ISA는 비과세혜택 외에도 분리과세,손익통산,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ISA는 만기 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비과세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세금이 거의 없는 국내주식형펀드나 정기예금처럼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만큼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ISA도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ISA로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수수료가 1%라면 실질적으로는 절세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5%×세율 15.4%)에 불과하다. 수수료를 제하면 ISA를 통한 투자효과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기간 수수료를 뺀 기간수익률과 수수료를 금융사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납입 한도뿐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또한 ISA 만기자급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준다. 즉, ISA 만기자금 활용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세 만능통장 ISA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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