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대위' 가처분 결정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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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대위' 가처분 결정 28일로 연기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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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
이준석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 비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비대위원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3건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0분쯤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2주 늦췄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에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대해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에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2030 청년 당원 주축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에 당원·국민 403명의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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