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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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9.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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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효 이틀 앞두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치른 뒤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모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달 9일이 선거법 공소 시효인 만큼, 이날 김씨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8일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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