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
상태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2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여행계약 취소 언제든 가능 등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가정주부 B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친구를 따라 대부업체에 갔다가 대부업자로부터 갑자기 ‘친구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친구의 신용상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증할 수 있다’고 경솔히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녹음되어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특정 종교 신자인 C씨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심장질환으로 수혈과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의사가 계속하여 수술을 권유하자 딸을 해당 병원에서 퇴원시켜 버려 결국 딸이 사망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D씨는 사채를 빌려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 변제지연 등을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고 변제를 독촉하여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앞으로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련의 입법예고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밖에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1300명이 넘어서는 등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됐지만, 계약취소 거부·여행일정 임의 변경·추가요금 부다청구 등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돼 여행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금융기관 특례를 주로 규정한 기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사채업자·대부업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내용을 민법에 편입하여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등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지연을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중지명령에 위반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먼저 추진할 7가지 과제를 선정, 이 중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입법 예고하고 나머지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