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감사 종료…위법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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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감사 종료…위법사유 없어"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9.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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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보 허위 확인해야…외부기관 개입여부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추후 감사 사유와 감사결과 증거 등에 대해 "조작 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도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되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치않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또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 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믿을만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감사원 측 입장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관련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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