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당 "'묻지마 소환'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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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당 "'묻지마 소환' 자행"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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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언론인터뷰서 허위발언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촉박한 만큼 이 대표의 발언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한꺼번에 소환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도록 소환 통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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