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요건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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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요건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구체화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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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의총 끝에 당헌·당규 개정
권성동 원내대표 당 수습 뒤 거취 결정
비대위 출범 위한 상임전국위 절차 진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할 경우로 당헌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후 비대위 요건을 정리함으로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내홍 수습후 거취를 결정키로 했다.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추인했다. 의총 직후 박형수,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헌개정안은 원래 의총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총에 보고하고 추인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비대위 출범 요건 가운데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을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 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적시한 것이다.

당은 이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지만 재차 서 의장에게 상임전국위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두 원내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와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전국위 개최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또 전국위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열수 있게 했다. 나아가 의총에서는 비대위 이전의 최고위원 형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두 대변인은 전했다.

오전 의총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의 의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 66명의 의원들이 위와 같은 당헌 개정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7일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 결의한 만큼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표명했으나 자유토론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오후 자유토론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진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해 다뤄졌다.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자 이들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신의 직무 정지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주 비대위원장의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날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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