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송대리인단 "비대위 활동 가능하다는 국힘, 사법부 무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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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소송대리인단 "비대위 활동 가능하다는 국힘, 사법부 무시 의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8.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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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변호인단이 26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자 “사법부를 무시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과거 4사5입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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