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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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8.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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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 비대위가 의결됐다”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지 3시간여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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