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위서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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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앙위서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부결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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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명 중 268명 찬성...과반 미달로 부결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비대위 절충안도 부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당헌 신설안을 두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당화 논란이 커지자 급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재일 중앙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온라인을 통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566명 중 268명(47.35%)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으나 과반 종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규상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투표율은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75.97%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날 중앙위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도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부결됐다.

지난 19일 당무위원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은 전국대의원회의'라고 명시돼 있는 당헌 제3장(대의기관)에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 안팎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권리당원 과대 대표성'이라는 반박이 빗발쳤고, 이는 내부 논쟁으로 번졌다. 또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사실상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사당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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