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북도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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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북도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유감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2.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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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는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위원회 심사와 축조심사를 생략하겠다는 말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며 7개 상임위에서 앵무새처럼 쓰이는 문구이다.

하지만 매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한다.

상임위 심의과정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심사, 공청회·청문회 개최, 질의·응답, 찬반토론, 의결(표결 등) 등의 순서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질의와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의가 없다보니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회의록을 봐도 질의·응답 및 토론의 내용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는 질의·답변 및 토론이 거의 없다.

이렇다보니 상임위별로 4급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이 검토보고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검토보고의 내용을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법률적, 내용적, 형식적 문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필요하면 수정·보완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내실 있는 심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예전 대구 산격동 도의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매번 이뤄졌었다. 이상하게도 도청이전 이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유인물로 대체되는 사례가 일상화됐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의정활동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총 61명의 도의원 중 34명이 초선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전통과 관례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한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의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의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안건심위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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