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열어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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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열어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징계 논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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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추가 여부 논의 안해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가 3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착수 결정했다고 밝히며 징계 절차에 돌입한 만큼 조만간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되다는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윤리위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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