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경찰서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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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경찰서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2.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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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과 연천경찰서,경기북부 한국안전공단은 지난 22일 합동으로 백학산업단지 일대 에서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사진=연천군청)
연천군과 연천경찰서,경기북부 한국안전공단은 지난 22일 합동으로 백학산업단지 일대 에서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사진=연천군청)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연천군은 지난 22일 백학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연천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스프링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판스프링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단속한 결과 번호판규정 위반 2건, 차량구조위반 7건, 등화장치 위반 2건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반차량 11건을 현장 계도조치 후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연천군 화물차량 단속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사항이라도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단속하여 원상복구명령 예정이며 중한 불법사항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며 “연천군은 약 100개 이상 다수의 화물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이므로 위반차량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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