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2일 윤리위 회의 직후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임의자 의원이 놀라 김 의원 팔뚝을 때리며 카메라를 가리키고 자제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노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윤리위는 또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과 당에 비판적 발언을 이어온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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