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무상보육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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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무상보육 약속 이행해야”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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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대통령 공약 훼손에 반발

▲ 민주당 지도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시도지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보육·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부터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은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만 높이기로 밝힌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오세제·이목희·양승조·김성주·김용익·나윤인순·이언주·최동익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책임 무상보육 약속이행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불안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연달아 지자체 보육예산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국고보조율 30%인상’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특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율 20%인상으로 완화되었으나 정부는 지방재정특위에서 합의된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고작 10%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계류시키더니,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특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고보조율 20%인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국회 경시 및 행정편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책임 무상보육 약속 이행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 적극참여해 지자체 재정부담 덜어줄 것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충”을 촉구하며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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